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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 위반(음란물유포)방조 무죄 판결 사례

2021. 5. 28.

정통법 위반(음란물유포)방조 무죄 판결 사례

죄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의 운영자가 음란물 유통의 차단을 위해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면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의 운영자의 음란물유포 방조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문 내용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6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방조

피 고 인 1. 주식회사 A

2. 김◯◯ (77년생, 남)

검 사 최◯◯(기소), 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구◯◯, 장◯◯

판 결 선 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7. 8. 29.경부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A, B, C를 운영하는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사이에 위 A, B, C 사이트에서 가입 회원 수를 늘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료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하여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업로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다른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들을 통해 남·녀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사이트들의 회원인 성명불상등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음란동영상 84건 및 2019. 4. 3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206,246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

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2018. 10. 3.경부터 2019. 5. 3.경까지 위 사이트들의 회원인 성명불상 등이 2019. 10.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음란동영상 380,168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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