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정보

신상등록 대상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정보

2021. 7. 6.

신상등록 대상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정보

신상등록 대상, 기준은?

신상등록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의거하여, 해당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신상등록은 기본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 등)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이 되면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신상등록은 언제 하나요?

먼저 첫 신상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이 난 뒤에 30일 이내로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등록해야하는데요, 이 때 관할 경찰서는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로 가셔야하며,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신상등록 시에 여성청소년과 (여청과)로 가셔서 신상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상등록을 판결 확정 이후 30일 이내에 첫 등록을 마칠 뿐, 매년 1회 반드시 신상등록을 해야하고, 또한 이사, 차량변경, 핸드폰 번호 변경, 직장 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도 변경사유가 생긴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변경된 신상을 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해외 출국 시에도 6개월 이내의 출국은 단순 여행으로 판단하여 문제가 없으나, 6개월 이상 출국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하며, 이후 귀국 후에는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상등록은 몇 년간 하나요?

생각보다 복잡한 것이 신상등록입니다. 그렇다면 신상등록 대상자는 몇 년간 신상등록을 해야할까요?

먼저 벌금형은 액수에 상관없이 10년간 신상등록을 해야하며, 징역형을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도 신상등록을 해야하는데요, 먼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에는 15년이며,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일 경우에는 20년, 10년 초과의 징역형일 경우에는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하는 대상자가 됩니다.

 

신상등록 면제제도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모두 채워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등록면제 제도가 생겼는데요, 신상등록 대상자가 최소등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몇가지 유의사항을 지켰는지 확인 후에 나머지 기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신상등록 면제제도의 유의사항은 등록기간 중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선고받은 형량에 대해 집행이 완료되었을 것, 판결 시에 부과된 부가처분을 모두 이행했을 것, 신상정보 등록 등에 있어 신고를 누락하거나 이수명령 등을 어기지 않고 의무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등입니다.

 

신상등록, 최소등록기간이 어떻게 되니요?

실제 신상등록 기간 중에 약 3할 정도를 제한 나머지 기간이 최소등록기간인데요, 만일 10년 등록 대상자라면 7년, 15년이라면 10년, 20년이라면 15년, 30년이라면 20년이 최소등록기간이랍니다.

이렇게 정보를 기억해두셔야 나중에 혹시나 신상등록을 실수로 누락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최선은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죄를 다퉈보는 것이랍니다.

법무법인 미리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