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정보/아청법,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아이클라우드 및 아이폰 아청물 검열에 대해

2021. 8. 14.

아이클라우드 및 아이폰 아청물 검열에 대해

최근 유럽연합이 메신저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아청물 검열 및 수사기관 통보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여러 기업들이 아청물 검열에 대한 대책을 속속히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이폰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이폰 내에만 머무릅니다”라고 광고하였던 애플 사의 아이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청물 검열에 나선다는 발표를 하며 많은 사람들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플 사는 핸드폰 및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임과 동시에, 아이메시지 및 아이클라우드 등 여러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유럽연합의 아청물 검열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애플도 이러한 규제를 따라야 하는 업체가 된 것인데요, 먼저 유럽연합의 규제와 미국의 규제, 그리고 애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규제를 지켜 아청물을 검열하고, 수사기관에 통보를 할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어떤 방식으로 아청물을 규제하나요?

먼저 애플은 이번 iOS 15 업데이트를 통해 아청물을 검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기 OS 내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청물 검열 시스템은 미국 국립착취아동보호센터(NCMEC)가 배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해시값을 받아 사용자의 기기에 저장되어 있거나 클라우드에 업로드 된 사진 및 영상의 해시값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애플 사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검열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당국 수사기관에 통보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크게 일고 있는데요, 애플은 과거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광고 배너로 “당신의 아이폰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이폰 내에만 머무릅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는 광고를 진행한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기술을 발표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은 아청물 검열 및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당국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청 성착취물의 근절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를 각국 국가기관에서 받기에 만일 동일 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하게 되면 2D 애니메이션 아청물(가아청)의 검열 가능성도 생기면서 누리꾼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없다고 해도 영장없는 수색이나 마찬가지인데 수사와 처벌에 활용될 수 있는 증거로서의 법적 지위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함께 해결하세요

아울러 아청물의 소지 등으로 검거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에 의거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해결에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미리내는 서울대, 사시 출신 형사전문 변호인이 든든하게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