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정보/아청법,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대규모 검거 중…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2021. 7. 28.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대규모 검거 중…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대규모 검거 중

최근 메가클라우드에서 대규모 아청물 공유가 진행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건 관련 피의자들이 지속적으로 검거 중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메가클라우드에서 공유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과거 논란이 되었던 웰컴 투 비디오 (Welcome 2 Video, W2V)에 올라온 7~13세 사이의 아동의 성착취 행위가 담긴 영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8400여명의 국내 수사 대상

이번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공유사태는 무려 84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원이 국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경찰이 이러한 대규모의 피의자 리스트를 확보한 것은 작년 중순 경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원 수가 많고 사건의 규모가 크다보니 본격적인 압수수색 및 검거는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메가클라우드 국제공조수사 협조, 들여오기 인원을 전부 제공

메가클라우드는 지금까지 수많은 아청 성착취물의 공유를 위해 쓰였습니다.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특성 상, 업체가 고객의 파일을 열람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및 소지자들이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메가클라우드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바로 메가클라우드가 국내 수사기관의 정보공개 및 국제공조수사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이 올라와있던 클라우드 서비스 링크에 접속하여 들여오기를 한 인원들을 모두 제공한 것이지요. 즉, 메가클라우드가 사용자의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메가클라우드 내에서 아청물을 소지한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실수로 다운받은 거였는데..전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W2V에서 공유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실수로라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형법 제 13조에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렇기에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다운로드 및 들여오기를 하였다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피의자가 아청물을 실수로 들여오기를 하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받았는지의 여부를 바로 알기가 어렵기에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정말 실수로 다운받은거라면? 최소 징역형입니다 반드시 함께 해결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실수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 먼저 아청물 소지죄의 경우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게 될 때에 많은 중압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만일 유죄로 최종 판단이 된다면 최소 징역형에 해당하는 전과가 남게 되다보니 많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건 해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