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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2021. 8. 26.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란?

아동,청소년 성매매란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전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선 이와 관련된 형량은 아래와 같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매수자) 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위에서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도 더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는 무거운 혐의입니다.

청소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법에따라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기준에 속한 이성과 성매매가 이뤄진다면 흔히 말하는 아청성매수 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는 것이지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매 행위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 싶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N번방, 박사방 사건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성범죄 행위들이 공론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분이 집중이 된 시기에 아동 청소년 성매매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혐의를 입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따가운 시선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혐의가 입증이된다면 중한 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제약이 걸릴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접근을 하였으나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합의금등을 빌미로 접근하기도 하여 화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YTN 뉴스 중 일부. 청소년 꽃뱀일당 검거…원조교제 미끼 돈뜯어 - 노컷뉴스 (nocutnews.co.kr)

 

이 포스팅을 다루기 시작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이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 대량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서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미성년자인 A(마린,체리)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미리내 김주임님 글의 일부: https://cafe.naver.com/repilot/81129

 

근래에 들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이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생기게 되어 성을 판매하기 어려웠던 A(마린,체리)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미성년자가 아닌 척을 하다 검거가 되었고 이 사건을 수서 경찰서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수서 경찰서에서 계좌거래내역 확보 등 성매매를 한 사람들을 일부특정을 하고 아직도 하는 중 인데요.

지금까지 수서 경찰서에서 확보한 정보를 조금 작성해본다면 이 사건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이 되고있는 중 이라는 것 입니다.

1차 특정이 끝났으나 2차도 있다며 1차에서 특정된 사람만 하여도 40명이 넘는다고 언급을 하기도 하였죠.

1차와 2차로 나뉘어진 방식부터가 작지만은 않은 규모에 수사가 이뤄질 전망으로 보이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수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 사건과 같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글에서 계속 강조함과 같이 사회적 시선도 좋지 않기에 홀로 조사를 가시게 된다면 무거운 분위기에 조사로 임 할 가능성이 높아 잘못된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에 더 악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서 경찰서 사건 등 아동 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연루가 된 것이라면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법무법인 미리내에서 상담을 받아보심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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