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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독

2021. 7. 6.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독

강제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뜻하는데요, 즉 강제추행의 범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성적 의도로 행해졌을 때 성립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혐의는 예를 들어 실수로 부딪혔을 때나, 손, 팔목 등 성적인 의도가 없는 부위의 터치 등 실제로 애매한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범행의 특성 상, CCTV가 없는 곳에서 행해지거나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억울한 상황인지에 따라 사건을 진행할 방향이 달라져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님과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설사 자신이 저지른 강제추행의 죄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범행의 수위가 높았다면 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아닌, 유사강간 등의 죄명으로 변경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기에, 실제로 했던 행위들이나 말 등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강제추행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행위나 말이 문제가 되는지, 개인이 과거 판례를 모두 찾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강제추행 조사 이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은 더욱 절실하실 겁니다.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범행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유죄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많기에 강제추행 조사 시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특히 진술 시에 조사관의 압박에 의해 말이 달라지거나 하게 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으니 반드시 첫 조사 이전부터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전과기록은 평생 남게 되고, 차후 다른 사건 등이 진행될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소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이는 매년 등록하는 정기신고와 신상에 변경 사유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등록하는 부정기신고 모두를 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취업제한 처분 등도 내려질 수 있기에 강제추행 혐의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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